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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 결과의 증거가치와 그 판단 방법, 특히 직업계수

일반 · 2020-08-19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 결과의 증거가치와 그 판단 방법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방법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적절한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국내외 의사협회 제시의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을 명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노동능력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