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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의 예

일반 · 2020-05-14

좌대퇴골 골절부의 지연유합이 있고 골절부위에 압통 등의 증상을 볼 수 있으나 골유합이 완전히 되면 상기 증상은 없어질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여 맥브라이드표상 대퇴골골절 Ⅲ-2-a의 약 1/3을 인정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약 12%, 농촌일용노동자로서 15%의 노동능력을 감정일로부터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상실한 것에 예상된다고 하였고 고관절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이고 외전이 0-30도(정상측 0-45도)로 다소 제한되어 있으나 이는 금속정 제거술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사료되며 슬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적이라고 감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KIM의 부상 부위는 대퇴골 골절로서 그러한 대퇴골 골절이 있을 경우 당연히 고관절이나 슬관절의 운동제한이 뒤따른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JJJ이 대퇴골의 골절부위가 유합되면 별다른 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보아 대퇴골이 유합될 때까지 1년 정도의 한시장해를 예상한 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한림대학교의 진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비교하여 보아도 고관절 운동 범위의 차이 뿐만 아니라 슬관절의 장해 유무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장해 유무와 범위 판정은 피감정자의 주관적인 고통 호소 등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 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 JJJ이 감정할 당시와 위 서울대학교병원 등이 감정할 당시는 2년 6월 남짓의 시간적 간격도 있어 그 동안 무리한 사용 등으로 주위 관절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피고 JJJ의 감정과 다른 감정 결과가 있다 하여 바로 피고 JJJ의 감정이 부실한 감정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JJJ이 부실한 감정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현재 원고 KIM의 주된 호소 내용은 골절된 대퇴부에 통증이 있다는 것인데, 현대 의학상 통증의 원인 등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아니하므로 감정의가 골절 된 부분이 유합된 뒤 통증이 남는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서울지방법원 2001. 4. 11. 선고 2000나28734 판결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