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한시장해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의 후유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좌족관절 부분 장해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10급 1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척추 부분에 추가적인 장해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11급 5호가 정하는 ‘척추 부분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해에 대한 치료 후 척추 부위에 고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변형상태가 있는 것, 즉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어야 하고 한시장애의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척추 부분 장해의 경우 제5경추에 27%인 10년의 한시장애 및 제3요추에 29%인 10년의 한시장애에 불과하여 시행령 [별표 2]가 정하는 후유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2884 판결 등 참조), 그에 상응하는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 대리인은 제1심에서 위 피해자의 척추 부분에 시행령 [별표 2]의 11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한 이래 그 점에 관한 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다툼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척추 부분의 후유장해등급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있어 변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다투고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는 영구적인 장해만을 등급 판정의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규정하는 책임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나 원래 한시장해라는 개념 자체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영구적인 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한시장해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의 부위와 존속기간, 가동연한 및 기대여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영구장해의 경우보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장해등급의 판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한시장해의 존속기간이 가동연한보다 긴 피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구장해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척추 부위의 장해가 한시장해라는 이유로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등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판결 [구상금])
이하는,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단
(대전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판결 [구상금])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고, 소외 3의 후유장해는 시행령상의 후유장해등급 중 6급 7항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데, 소외 3이 이외에도 척추체 부분 및 요추 부분의 장해로서 시행령상의 11급 5항인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으로 평가되므로 이는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 기재에 따라 가장 중한 신체장해보다 한 급 높은 5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3은 우척골 근위부 골절, 좌 대퇴골 내과 골절, 좌 족부 거골 골절 탈구, 좌 경골 내과 분쇄골절, 경추 염좌(제5 경추 골절), 제3요추 골절, 좌 제2, 3, 4 및 우 제5요추 횡돌기 골절, 천추 분쇄골절 및 우 천장관절이개, 좌측 골반 상하치골지 골절 및 골반 불안정성, 좌족부 열창,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기흉,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나) 치료가 종결된 후의 소외 3의 각 상해부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보면, 우척골에는 장해가 없고, 골반부는 치골결합부의 전위가 있어 20%의, 좌족관절은 족관절 부전강직이 있어 14%의, 좌슬관절은 좌측 내퇴골 내과관절면 침범 골절이 있어 10%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었고, 제5경추의 중등도의 압박변형이 있어 27%의 한시장애(10년)가, 제3요추에 척추손상이 있어 29%의 한시장애(10년)가 각 발생하였다.
(4)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의 좌족관절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즉, 운동범위가 정상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소외 3의 후유장해는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후유장해등급 10급 11항이 된다{당심의 한국배상의학회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상해 중 거골골절 및 좌대퇴내골골절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등급 각 12급 7항을, 제5경추골절 및 제3요추골절, 치골결합분리골반골절, 천골익골절 등은 각 11급 6항을(11급 5항의 착오로 보인다)을 적용한 후, 위 각 후유장해등급을 모두 병합하여 6급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표 비고란의 ‘신체장해가 2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는 의미를 오해한 결과로 보이고,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결국 소외 3의 장해등급은 위 11급보다 한 급 높은 10급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소외 3이 척추 부분에 장해가 발생하여 중복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척추부분에 기형이 남았다’고 하려면 적어도 상해에 대한 치료 후 척추 부위에 고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변형상태가 있는 것, 즉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시장애의 경우까지 이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소외 3의 경우 제5경추에 27%인 10년의 한시장애 및 제3요추에 29%인 10년의 한시장애가 각 발생하였을 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장해는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장해등급을 한 급 높여야 할 ‘신체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