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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인이 제시하는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일반 · 2020-04-17


가동능력 상실률:32%{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김OO의 연령을 고려한 상실률은 43%에 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