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좌상, 다발성늑골골절 및 우측혈흉, 우측대퇴골골절, 우측경골골절 및 양측비골골절,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전남대학교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전남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원고가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우족관절의 부분 강직 및 우족지 운동 제한 등으로 그 노동능력이 도시일반노동자로서 15%, 철근공으로서 17% 각 상실되었고,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식피공여부 반흔에 대해 맥브라이드 방식상의 노동능력상실은 없으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14급 4항에 따른 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며,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이명증으로 3%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되자,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철근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19.49%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성형외과 및 이비인후과 영역에서의 노동능력상실은 없으며 정형외과 영역에서만 도시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5%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철근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16% 상실한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자백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철근공으로서 16%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원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도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정신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재활의학과 및 흉부외과 영역에서도 후유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분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는데, 세브란스병원장으로부터 원고가 철근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흉부외과 영역에서는 늑골 골절로 인한 흉통 및 횡경막 파열로 인한 호흡장애로 28.4% 상실되었고, 신경정신과 영역에서는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성격 변화 등의 후유증으로 치료 종결일로부터 7년간 17% 상실되었으며, 재활의학과 영역에서는 우측 슬관절통, 우측 족관절 운동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우측 하지의 저린 증상이 향후 2년간 남게 되어 향후 2년간은 46%, 그 이후부터는 24% 각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신체재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되자, 원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신체재감정촉탁결과와 같이 철근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단계적으로 치료 종결일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2년 후까지는 67.9%, 그 다음날부터 5년 후까지는 54.83%, 그 다음날부터는 45.58% 각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변경하는 한편,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7. 5. 29.자 준비서면에서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의 위 자백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