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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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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얼굴과 귀윗부분 피부이식 반흔과 비후성반흔 두피 반흔성 탈모 등 노동능력상실률 4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14
- 대법원 _ 우측 이마와 눈썹부위 6.5cm X 0.5cm 반흔에 향후치료 후에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2급 제13항에 해당하는 15퍼센트의 노동능력상실2020-04-14
- 우측 상지 및 수부의 다발성 반흔 추상 장해 5퍼센트 적용한 사례2020-04-14
- 반흔교정술 전후 추상장해 감산 적용한 사례2020-04-14
- 대법원 _ 외모의 추상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률을 산정하는 것은 옳다2020-04-14
- 대법원 _ 성형수술이 끝난 뒤에도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되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의 규정대로 15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2020-04-14
- 대법원 _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인정하는 취지를 밝힌 사례2020-04-14
- 안면부의 다발성 반흔 및 비모편위(총 49㎝)로 반흔제거술을 시행하여도 안면부 영구적 선상반흔 존재2020-04-14
- 안구함몰추형에 15퍼센트(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제13호) 적용 사례2020-04-14
- 식피공여부 반흔에 대해 맥브라이드 방식상의 노동능력상실은 없으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14급 4항에 따른 5%의 노동능력상실2020-04-14
- 대법원 _ 향후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던 사례2020-04-14
- 안면부선상반흔, 경부선상반흔, 우측장골부선상반흔 및 안면부우측상안와신경지배부 감각이상 등의 장해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