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부 영구적 선상반흔 존재
(가) 성형외과
후유장애 : 안면부의 다발성 반흔 및 비모편위(총 49㎝)로 반흔제거술을 시행하여도 안면부 영구적 선상반흔 존재
노동능력상실률 : 15%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상 제12급 제13호 해당)
( 부산고등법원 2003. 6. 18. 선고 2003나1083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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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 영구적 선상반흔 존재
(가) 성형외과
후유장애 : 안면부의 다발성 반흔 및 비모편위(총 49㎝)로 반흔제거술을 시행하여도 안면부 영구적 선상반흔 존재
노동능력상실률 : 15%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상 제12급 제13호 해당)
( 부산고등법원 2003. 6. 18. 선고 2003나1083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