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흔교정술 전후 추상장해 감산 적용한 사례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
㉠ 정형외과 부분 : 우 상지 견갑 관절하 절단으로 영구적으로 59%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절단 Ⅰ-2에 해당)
㉡ 성형외과 및 피부과 부분 : 우측상지 절단면의 반흔 및 비후성 반흔, 전두부 두피, 이마와 우측 등 상부의 반흔, 좌측 손(손바닥, 4번째 손가락 사이)의 반흔, 두피의 반흔성 탈모, 우측 허벅지 피부이식 공여부위의 반흔 등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되, 위와 같은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5%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3은 위와 같은 추상장애의 개선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반흔교정술 등의 향후치료를 받게 될 것인바, 이러한 향후치료가 종료한 이후에 잔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3의 외모에 남은 추상장애가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별표 2] 제7급 12호의 ‘외모의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6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라고 보고, 3회의 반흔교정술을 시행받은 후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별표 2] 제12급 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라고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외모추상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노동능력상실은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있는 점, 우상지 절단면에 대한 반흔의 경우 동일부위에 대한 정형외과부분의 장해율을 59%로 인정한 점, 위 원고의 성별과 나이, 위 원고의 장애부위 및 정도, 그 장해가 위 원고의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위와 같이 반흔교정술 시행 전 35%, 반흔교정술 시행 후 10%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3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성형외과 영역과 피부과 영역의 장해부위와 후유장애의 내용이 추상장애로서 사실상 동일하므로, 중복장애율 계산시 피부과 영역의 장애와 성형외과 영역의 장애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