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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얼굴과 귀윗부분 피부이식 반흔과 비후성반흔 두피 반흔성 탈모 등 노동능력상실률 40퍼센트 인정한 사례

외모 추상 · 2020-04-1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 : 좌측얼굴과 귀 윗부분에 피부이식을 시행하여 생긴 반흔과 비후성 반흔, 양측 어깨부위의 비후성 반흔, 팔과 두피의 반흔, 우측 둔부의 피부이식 공여부위의 반흔, 두피의 반흔성 탈모 등

②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애로서, 위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상실률은 40%로 봄이 상당하다(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4의 외모에 남은 추상장애가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별표 2] 제7급 12호의 ‘외모의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6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라고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외모추상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노동능력상실은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에 대하여 반흔부위에 관한 향후수술비를 인정하는 점, 위 원고의 성별과 나이, 위 원고의 장애부위 및 정도, 그 장해가 위 원고의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40%만 인정한다. 원고 4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성형외과 영역과 피부과 영역의 장해부위와 후유장애의 내용이 추상장애로서 사실상 동일하므로, 피부과 영역의 장애율과 성형외과 영역의 장애율을 별도로 고려하여 중복장애율로 계산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