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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_ 성형수술이 끝난 뒤에도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되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의 규정대로 15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외모 추상 · 2020-04-14



성형수술이 끝난 뒤에도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되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의 규정대로 15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고, 위와 같은 외모의 추상으로 단순한 신체적 기능장애나 운동장애가 생길 수 없다 하여 노동능력의 감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당원 1989.5.23 . 선고 88다카15970 판결 참조), ~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