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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_ 방광게실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방광게실 제거수술을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비뇨기과 · 2020-04-14



대법원 _ 방광게실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방광게실 제거수술을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방광게실 제거수술을 시행하면 피해자의 방광게실 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 등을 심리·확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만성 방광염에 대하여 15%, 방광게실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비뇨생식기 II(방광)-C-2의 방광파열을 준용하여 26%로 각각 평가한 후 복합장해율 계산방식에 따라 합계 37.1%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비뇨기과 의사는 “현재 치료 종결 여부의 판단은 불가능하고, 향후 환자가 원하면 방광게실에 대한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방광게실이 있으면 소변이 고여 방광염 등 요로감염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감염증상이 있으면 방광게실 제거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사실, 방광게실 제거수술은 복강경 수술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 사실, 원고 1의 만성 방광염은 이 사건 수술 후 방광게실과 함께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1의 만성 방광염은 방광게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고, 원고 1의 방광게실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방광게실 제거수술을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방광게실 제거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원고 1의 방광게실 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확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였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손해배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