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사구체신염, 만성 신부전증의 개관
(1) 사구체신염은 신장의 여과부위인 사구체에 염증반응이 생겨 발생하는 신질환을 총칭하는 말로 대부분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요검사상 이상소견(단백뇨, 혈뇨 등) 및 혈액검사상 신기능을 대별할 수 있는 혈액요소질소 및 크레아티닌의 상승소견이 나타난다. 사구체신염은 원인 및 증상 등에 따라 임상학적으로 급성 사구체신염, 급속 진행형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무증상성 요이상,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급성 사구체신염은 목감기 등으로 소아에서 잘 발병하며 갑자기 혈뇨와 단백뇨, 신기능 저하, 부종이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급속 진행형 사구체신염은 혈뇨와 단백뇨가 나타나며, 2~3개월 내에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사구체신염이다. 신증후군은 심한 단백뇨와 부종을 보이는 것으로, 스테로이드에 반응하는 미세변화 신증후군을 비롯하여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 막성신증,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등이 있다. 타질환에 의한 이차성 신증후군으로는 낭창성 신염과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사구체신염 및 당뇨병성 신증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이다. 무증상성 요이상은 아무런 이상 없이 요검사상 혈뇨 또는 경한 단백뇨가 발견되는 경우로서 IgA 신증 환자의 많은 수가 여기에 속한다. IgA 신증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사구체신염이며, 요검사상 혈뇨가 나타나고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으나, 일부에서는 신증후군과 고혈압 또는 신기능저하를 일으키기도 한다.
(2) 만성 사구체신염은 사구체신염이 만성화되어 신조직검사상 사구체경화증 및 세포간질의 섬유화 등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만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여러 질환 중의 하나이다. 만성 사구체신염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추정할 수 있으나, 신장기능이 감소하기 전 상태에서는 대부분 콩팥의 크기와 모양 변형을 관찰하기 어려워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진단을 하기 어려우며, 신장조직검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되는데,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3) 만성 신부전증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원인에서든지 장기간에 걸쳐 신장기능이 비가역적으로 감소한 상태를 말하며, 말기에는 신기능이 더더욱 감소하여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경도의 만성신부전일 경우는 보존적 치료로도 투석시작을 지연시킬 수도 있으나, 신장 기능이 15%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면 신장이식 또는 정기적인 투석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4) 사구체신염은 그 종류에 따라 약물 선택 등 치료방법이 같지 않고 예후도 다르나 원인과 관계 없이 공통 과정을 거쳐 사구체가 굳어지고 신기능을 소실하게 되는 신경화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만성 사구체신염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사구체신염의 세부병명, 진행되는 정도, 고혈압의 관리 및 환자마다의 개별성에 따라 경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구체신염이 만성 사구체신염,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비율이나 기간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는 없다.
(5) 만성 사구체신염의 경우 손상된 신조직을 회복시킬 수는 없으나 신경화증을 유발하는 세포성장 인자를 억제·차단하고, 단백뇨 감소, 신기능 저하 속도 완화, 부종 완화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증적 치료가 위주가 되며, 만성 신부전증의 치료 또한 전신 및 사구체 고혈압의 저하, 세포외액 용량조절, 빈혈, 대사이상, 요독증상의 경감 등 보존적, 대증적 치료가 우선이 된다. 이는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한의학에서도 사구체여과율 호전 또는 유지, 증상의 호전 등을 목표로 한약을 투여하거나 침습을 행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143,887,448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1) 원고 1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 별지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 이 사건 의료사고일에 가까운 2006. 5. 당시 도시일용 보통 인부의 1일 노임인 56,822원
(3) 가동능력 상실률 :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원고 1은 이미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52%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I(신장)-C(신장염)-3(직업계수 3 적용)], 이를 감안하여 입원 및 투석치료가 시작된 2006. 10. 31.에 가까운 2006. 11. 14.부터 가동 종료일에 가까운 2043. 2. 13.까지 48%(100%-52%)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4) 계산 :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43,887,448원이 된다.
( 울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6가단52265 판결 : 확정 [손해배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