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하지 부전 마비 : 노동능력상실률 3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Ⅲ-C항, 옥외노동자, 노동능력상실률 7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는 극히 미미하며,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가 50% 정도라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등 참조),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뇨장애 여부
원고는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심사의뢰에 따라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이 2008. 10. 20. 작성한 심사회신서에 ‘요의는 있으나 방광염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가 2011. 12. 16.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계 손상과 질환-Ⅱ-2항, 옥외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이 있고, 이에 대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는 50%이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게 정형외과 신체감정만 촉탁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가 2011. 12. 16.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위 촉탁으로 인한 신체감정 당시 2011. 11. 16. 요추MRI 촬영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비뇨기과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더 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판결 [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