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뇨조절(비실금)장치설치술 등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금 15,201,250원 정도가 소요된다.
2. 발기부전에 대하여
음경보형물삽입술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금 5,000,000원 정도가 소요된다.
다.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금 38.063.792원(17,862,542+20,201,250)이 되나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30,451,033원(38,063,792×8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서 금 4,21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치료비 가운데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인 금 843,000원(4,215,000×20/100)에 대하여는 이로써 그 지급을 면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그 차액인 금 29,608,033원(30,451,033-843,000)으로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과실의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게 금 6,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688,033원(29,608,033+6,000,000), 원고 2에게 금 2,500,000원, 원고 3, 4, 5, 같은 이옥순, 7, 8에게 각 금 7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8.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1.10.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91.10.1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1. 10. 9. 선고 90가합1243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