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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보형물삽입술에 더하여 맥브라이드 비뇨생식기 IV-B항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 인정

비뇨기과 · 2020-04-14




후유장애 :

가) 정형외과적 장애 :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및 제5요추 신경근 및 제1요추 신경근 손상{맥브라이드(McBride)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척추항 V-A-5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서 일반근로자로서의 장해비율이 23%인 영구장해} 

나) 비뇨기과적 장애 : 혈관성 발기장애{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비뇨생식기질환 Ⅳ-B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서 일반근로자로서의 장해비율이 15%인 영구장해} 

다) 정신과적 장애 : 망상장애(정신분열증으로 피해망상형){사고일로부터 향후 정신과치료로서의 입원치료종료시까지는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두부·뇌·척수항 Ⅷ-B-2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서 일반근로자로서의 장해비율이 36%인 한시장해. 입원치료종료후부터 5년간은 위 종합평가표상 두부·뇌·척수항 Ⅷ-B-1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서 일반근로자로서의 장해비율이 25%인 한시장해(다만, 정신과적 장애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30%로 평가한다)} 

2)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비뇨기과적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 합산할 것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위 비뇨기과적 장애는 음경보철삽입술이라는 향후치료로 치유될 수 있고, 원고가 그 향후치료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비뇨기과적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로서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음경보철삽입술이란 음경에 보철물을 삽입하여 발기가 불완전한 음경이라도 삽입된 보철물에 의하여 성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시술에 불과할 뿐 생리적, 자연적으로 음경이 발기하여 성행위가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음경의 발기부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은 비록 음경의 발기부전 그 자체가 곧바로 형식적인 육체노동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자연적, 생리적인 남성으로서의 성기능장애를 의미하고 이러한 남성으로서 자연적, 생리적인 성기능장애는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은 나아가 노동능력에도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점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음경보철삽입술에 의하여 음경에 보철을 삽입하여 인위적으로 발기된 음경으로 형식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경의 발기가 생리적,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이상 발기부전에 수반되는 심리적, 정신적인 장애와 육체활동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치유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음경보철삽입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발기부전에 따른 노동능력의 상실이 소멸되거나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음경보철삽입술의 수술비용의 손해와 위 발기부전에 따른 일실수입의 손해는 별개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이른바 차감체증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1994. 9. 14.부터 1995. 3. 21.까지 : 100% 

아래에서 인용하는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94. 9.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대전 세형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같은 달 30.부터 1995. 3. 21.까지 대전 박정형외과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기간동안 원고가 입원치료하지 아니한 기간도 있으나 위 통원치료기간중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로 안정적으로 원고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입원치료기간에 합산하여 위 전체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한다. 

② 그 다음날부터 향후 정신과 입원치료일인 1999. 7. 11.까지(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정신과적 장애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1999. 7. 12.에 6개월간의 향후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본다) : 51.04% [정형외과적 장애로 인한 장해비율 23%, 비뇨기과적 장애로 인한 장해비율 15%, 정신과적 장해비율 25.2%{36% × (1-0.3)}의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③ 그 다음날부터 2000. 1. 11.까지 : 100% (향후 정신과치료를 위한 입원기간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한다) 

④ 그 다음날부터 2005. 1. 11.까지 : 45.99% [정형외과적 장애로 인한 장해비율 23%, 비뇨기과적 장애로 인한 장해비율 15%, 정신과적 장해비율 17.5%{25% × (1-0.3)}의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⑤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34.55% {23% + (100-23) × 15%/100}



( 대전지방법원 1999. 10. 21. 선고 98나1650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