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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발기보조제 또는 음경해면체 주사제를 향후치료로 인정하면서, 발기장애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

비뇨기과 · 2020-04-1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신경외과 장해 : 영구적으로 3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B-6)

 2) 비뇨기과 영역 :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5%(위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Ⅱ-A-2) (원고 1은 그 외에도 위 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아 위 장해평가표상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있으므로 위 인정의 노동능력상실과 합산하여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발기부전은 90% 정도의 발기력 장애로 성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하나 경구용 발기보조제나 음경해면체 주사제의 사용 등으로 발기가 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위 경구용 발기보조제 또는 음경해면체 주사제를 향후치료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복합 상실률 : 영구적으로 46.454%



( 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