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IV B 항목 직업계수 5적용하여 15%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2회의 음경보형물삽입술 비용을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하면서 아울러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논리 및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비뇨기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ZWY에게 생긴 중증의 음경발기부전에 대하여 향후 2회의 음경보형물삽입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비용을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하면서, 아울러 위 원고가 중증의 음경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여 이에 기초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 ZWY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비뇨기과 의사는 그 신체감정서에서 “현재 중증의 발기부전이 있고 경구용 약물과 발기유발주사제에 반응이 없는 상태여서 최종단계로 음경보형물삽입술이 필요하다. 발기부전이 영구적 신체장해로 남게 되고, 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르면 발기부전 Ⅳ-B, 직업계수 5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감정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원고의 발기부전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가 감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인지, 장차 음경보형물삽입술을 시행한 이후의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감정의견이 음경보형물삽입술 시행 이후의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음경보형물삽입술을 시행함으로써 인위적으로나마 음경을 발기시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발기불능이 심리적·정신적인 면이나 육체활동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도 위 수술 시행 전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음경보형물삽입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그 수술 시행 전과 동일한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비뇨기과 감정의가 원고 ZWY의 발기부전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평가한 것이 감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음경보형물삽입술 시행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만일 전자라면 향후 음경보형물삽입술을 시행한 이후의 상태를 전제로 할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후자라면 음경보형물삽입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수술 시행 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음경보형물삽입술 시행 전후의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동일하더라도 음경보형물삽입술 비용을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다음에, 위 원고의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및 향후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향후 2회의 음경보형물삽입술 비용을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하면서 아울러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논리 및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ZWY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발기부전으로 인한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나, 피고가 그 중 일부인 21,981,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불복 범위로 한정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파기 범위는 위 불복 범위에 한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ZWY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ZWY의 재산상 손해 중 21,981,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각 기각하고, 원고 ZW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789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