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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_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 자체를 후유장애로 보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비뇨기과 · 2020-04-14

【판시사항】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 자체를 후유장애로 보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함은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비율이고, 여기서 후유장애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이 그와 같은 의미의 후유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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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위 원고에게는 그 밖에도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의 후유장애가 있고, 이는 맥브라이드표의 유산 및 조산에 관한 항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함은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비율이고, 여기서 후유장애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이 위와 같은 의미의 후유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원심의 P대학교병원장(산부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살펴보면 위 신체감정 당시 위 원고는 임신 32주 - 33주의 자궁 내 정상임신 상태였고, 특기할 만한 산과적 합병증들을 보이지 않았으며 맥브라이드표에 위 자궁 내 태아사망이나 자궁절개술에 일치하는 항목은 없으나, 유산 및 조산에 관한 항목을 준용하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인바, 위 맥브라이드표 중 유산 및 조산에 관한 항목은 유산이나 조산 그 자체를 후유장애로 본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감염,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의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후유장애 없이 단순히 유산 또는 조산하였다 하여 위 표 소정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부분은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기록을 살펴보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태아를 유산하고 그 과정에서 자궁절개술을 시술받았는데, 그후 제1심 신체감정 당시에 무월경의 자각증상을 호소하자 제1심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무월경으로 인한 불임증의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이는 맥브라이드표 중 II(유산, 조산)-A(감염,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에 해당된다고 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후유증의 개선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한 사실, 그런데 원심 신체감정 당시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임신을 함으로써 더 이상 불임증이 아님이 명백해졌고, 그 밖에도 별다른 산과적 합병증도 없는 사실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후유증이 있는가를 설시하지도 아니한 채 그 자체는 후유장애라 할 수 없는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 시술 사실을 후유장애로 인정한 후, 아무런 근거 없이 맥브라이드표의 유산, 조산에 관한 항목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유산, 조산으로 인하여 "감염,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의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불복하는 범위인 금 87, 486,3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