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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1조 관련) <신설 2007.10.31>

민주화운동 관련자 법률과 시행령 · 2020-04-14


[별표 3] <신설 2007.10.31>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1조 관련)

등 급

신 체 장 해

노 동 력

상실률(%)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介護)를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100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100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00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0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80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0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輕易)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60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자

50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40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0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이외에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20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자

15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세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0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폐용된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

비고 :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의 폐용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의 상실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의 폐용이란 엄지발가락은 말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말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별표 3] <신설 2007.10.31>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1조 관련)

등 급

신 체 장 해

노 동 력

상실률(%)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介護)를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100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100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00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0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80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0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輕易)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60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자

50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40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0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이외에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20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자

15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세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0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폐용된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

비고 :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의 폐용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의 상실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의 폐용이란 엄지발가락은 말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말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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