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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1조 관련) <신설 2007.10.31>

민주화운동 관련자 법률과 시행령 · 2020-04-14


[별표 4] <신설 2007.10.31>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1조 관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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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고 : 별표 3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등급 제7급과 제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자는 이 표에 따라 제5급이 되고, 그 제5급이 다시 제9급과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제4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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