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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기지급치료비 지급 기준표(제12조제4호 관련) <신설 2007.10.31>

민주화운동 관련자 법률과 시행령 · 2020-04-14



[별표 5] <신설 2007.10.31>

기지급치료비 지급 기준표(제12조제4호 관련)

상 이

등 급

상 이 내 용

지급금액

(만원)

1급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000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위독한 상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상ㆍ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이(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2급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1,000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이(48시간 미만의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3급

1. 상박골 경부 골절

1,000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4급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900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8. 화상, 좌상,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이

11. 슬관절부의 내ㆍ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 인대, 내ㆍ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5급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900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이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이

6급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500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ㆍ좌골ㆍ장골ㆍ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상이

6. 치골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7급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500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8급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이

240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9급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40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ㆍ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ㆍ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ㆍ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0급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160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ㆍ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ㆍ수지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1급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160

2. 수지 골절ㆍ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2급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이

80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13급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이

80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14급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이

80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


비 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 보다 한 급 높게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상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이 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게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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