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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인성 방광(영구장애) : 맥브라이드테이블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의 Ⅱ- A-4(직업계수 5)로서 40%

비뇨기과 · 2020-04-16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1) 장해 부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발기부전(영구장애) : 맥브라이드테이블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의 Ⅳ-B(직업계수 5)로서 15%

나) 신경인성 방광(영구장애) : 맥브라이드테이블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의 Ⅱ- A-4(직업계수 5)로서 40%

다) 좌우측 하지의 감각저하 등(5년간 한시장애, 기왕증 기여도 70%) : 맥브라이드테이블 척추손상 항목의 Ⅴ-D-2-b(직업계수 5)로서 24%이나{감정인 소외 2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Ⅴ-D-1-b(직업계수 5)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나, Ⅴ-D-1은 유합술 이외의 수술을 받은 경우이고, Ⅴ-D-2는 유합술을 받은 경우인데, 소송피수계인은 유합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Ⅴ-D-1-b는 Ⅴ-D-2-b의 오기로 보인다.} 기왕증의 기여도가 70%이므로 7.2%{0.24 × (1 - 0.7) = 0.072} 

 2) 기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인 2004. 7. 23.까지 : 100%이나 기왕증의 기여도가 30%이므로 70%

나) 퇴원 후 한시장애가 남아 있는 2009. 6. 3.까지 : 52.672%(기왕증의 기여도가 이미 고려된 노등능력상실률)

0.4 + (1 - 0.4) × 0.15 = 0.49

 0.49 + (1 - 0.49) × 0.072 = 0.52672

다) 한시장애가 사라진 후 가동연한인 2034. 9. 30.까지 : 49%(기왕증과 무관한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0.4 + (1 - 0.4) × 0.15 = 0.49 

원고들은 제2-3요추간 유합술 후의 상태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소외 5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제2-3요추간 유합술 후의 상태는 정상적인 치료 후에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항을 판단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것이 아니고, 달리 소송피수계인이 소외 4의 과실로 인해 척추에 장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