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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_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은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A 척추유합술 · 2020-04-16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발목부터 발끝까지 돌발통, 부종, 감각저하, 이질통,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 등의 증상(이하 ‘통증장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족관절 관절강직 Ⅱ-1-a항(23%)을 준용할 수 있어 기왕증 기여도 50%를 참작하면 11.5%의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위 노동능력상실률은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증인 척추 전방전위증이 악화되어 좌측 하지에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되었고, ②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발목에서 발끝에 이르는 부분에 시각통증척도(VAS) 검사상 6 내지 10에 이르는 통증과 좌측 족관절 부위의 운동범위 감소 및 감각저하 등의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으며, ③ 치료 종결 상태가 아니기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굳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자면 맥브라이드표의 족관절 강직을 준용하고, 기왕증인 척추 전방전위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11.5%로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한 신체감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사건 교통사고와 원고의 요추부 병변(척추 전방전위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고,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뇌진탕, 좌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진단만을 받은 사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한 신경외과 의사는 원고의 좌하지 감각이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시각통증척도 검사방식은 통증장해를 평가하는 객관적 검사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와 같은 통증장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손해배상(자)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