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경추부의 통증 및 운동장애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상 척추손상 항목 중 V-D-1-b항(4/5)에 해당하여 1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그 가동능력 상실기간이 영구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택시)이 제동을 하였으나 도로가 살짝 얼어붙은 관계로 미끄러져 추돌한 것이고, 그 피해도 가해차량의 앞 범퍼가 깨지는 것에 불과하였던 사실, 또 가해차량에 동승한 나머지 사람들 및 추돌당한 차량(택시)의 탑승자 역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특별히 통증을 느끼지 아니하여 병원으로 가지 않고 다른 차량으로 귀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약 20여 일 간 병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한 사실, 원고의 타각적 증상으로는 경추 운동제한이 있는 점 외 특기할 만한 증상도 없는 사실을 참작하면, 원고의 가동능력 상실기간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5년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또, 원고는 성형수술로 인한 반흔 후유증으로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채용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부 전면(전면) 및 우측 장골부에 반흔의 소견이 있으나, 이러한 반흔들은 향후 수차례의 성형수술로 증세의 호전이 기대되므로 향후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향후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약간의 반흔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지만 성형수술로 인하여 70-80% 정도의 반흔 개선효과가 있으므로 성형수술 후 남는 반흔에 대하여 추상장해를 고려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반흔에 대한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향후치료비로 상당 금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향후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원심의 판단들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1286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