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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제3번-4번-5번-천추1번간 유합술 후 골유합 잘되고 재발징후 없는 화농성관절염에 척추손상 IV-c 항목 준용한 사례

A 척추유합술 · 2020-04-16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당시 59세 16일된 남자로서 약 19년 동안 택시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7. 9. 14. 제3요추-제1천추 간 3분절의 기기고정 유합술을 시행받았고, 2007. 10. 18. 후방 변연 절제술과 배농술, 제4-5요추 간 전방 케이지 제거술과 골이식술을 시행받은 사실, 이 사건 감정의는 신체감정서에서, 피고의 현재 상태(자각적 증상 : 30도 이상 구부리면 앞으로 넘어진다, 잠자리에 누울 때 똑바로 누울 수 없다 등, 타각적 증상 : 제4-5요추 및 제1천추체의 골유합은 잘된 것으로 보임 등)를 기재하고, 피고의 현재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사고 후 촬영한 MRI 등과 그 동안의 치료 내역을 기재한 다음, 신체장해에 관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 척주손상 Ⅳ-c 항목을 적용하여 30%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사실, 같은 감정의는 사실조회서에서, ‘감정서에서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 척주손상 Ⅳ-c를 적용한 것은 정확하게 맞는 항목이 없어서 준용한 것’이고, 맥브라이드표 평가표의 척주손상 Ⅴ-D-2-b 항목 적용에 관하여 ‘현재 화농성 관절염의 증상이나 재발 징후는 없으며, 골유합이 잘 되었으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한 사실,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척주손상 Ⅳ.항목은 ‘천장(천장) 또는 요천(요천)증후군(임상적 또는 X-선 소견상 관절의 손상이나 취약의 명백한 존재에 의하여 장해가 확진된 것)’으로 그 중 c는 ‘수술하지 않은 경우’이고, 같은 표의 Ⅴ.항목은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으로, 그 중 D는 ‘수술한 경우’, 그 중 2는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그 중 b는 ‘이평면촬영 X-선 소견으로 증명된 요추 4-5 유합술 시행 6개월 경과 : 운동장해증상이 없는 경우’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3분절에 기기고정 유합술을 받았다가 골이식술을 받은 점, 피고의 자각적 증상(30도 이상 구부리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현재 상태에 가장 유사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항목인 척주손상 Ⅳ-c를 적용하여 피고의 신체기능장애율을 30%로 산정한 신체감정서의 기재와 피고의 연령, 사고 당시 피고가 약 19년 동안 택시운전사로 일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택시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0%로 평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33542(본소),2011다33559(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