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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부분강직항목과 경골하지단축항목의 병합 합산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9.25%인정한 사례 - 각형성과 단축은 동일한 수준의 병발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고, 관절강직은 별개의 장애로 취급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KNEE 슬관절 강직 · 2020-04-17

OO정형외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5. 5. 4.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도중 증세의 호전이 없자 1995. 1. 4. VV 소재의 XXXX 의대부속 동대문병원에 내원하여 X선 검사를 하여 진단한 결과 우측 대퇴골 원위골성장판 손상, 우측 경골 근위골성장판 손상, 우측 비골 신경마비 등의 증세가 발견되었고, 다시 삼성의료원으로 옮겨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근위부 경골 결절 지구성 골절, 우측 원위부 대퇴골 성장판 손상, 좌측 원위대퇴부 성장판 및 근위 결골 성장판 유합의 증세가 발견되어 2회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모든 치료를 종료하였으나, 현재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감소(0도∼100도) 및 하지 길이 부동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았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감소(0도∼100도) 및 하지 길이 부동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았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슬관절 부분강직항목 Ⅱ-2와 경골 골절 후 하지 단축항목 Ⅱ-a의 장해율의 병합 합산으로 도시일용 실외 노동자의 경우 19.25%의 노동능력을 상실함



( 수원지방법원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


중복장애가 아니라 병한합산으로 처리한 근거

1. 두가지 장애가 높은 확률로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장애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종류임.

2. 단축항목 II. 과 대등한 수준의 I. 각형성 항목에서, 강직은 별도의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롤 찾을 수 있는 점.(excluding ankylo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