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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E 슬관절 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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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S에서 관절강직과 관절불안정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병산하지 않고 큰 장애율 하나만 인정한다.2020-05-27이미지 1
- 좌대퇴사두고근의 약화로 인한 운동장해로, 한시장애 5년 7%(위 평가표상 관절강직-슬관절 Ⅵ- 1의 50%)인 사실을 인정한 사례2020-04-17
- 슬관절부 운동장해로, 관절강직 슬관절 V. 사두근 파열 항목의 1/2 적용한 12% 영구장해 감정의견을 인정한 사례2020-04-17
- 후방불안정성과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로 병합 합산한 사례2020-04-17
- 슬개골 분쇄골절로 관절강직 슬관절 VI.항 슬개골 골절 2.항 적출 항목 적용한 13% 인정한 사례2020-04-17
- 슬관절 내측외측전방불안정성으로 인공관절치환술2020-04-17
-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수술후에는 영구적으로 16%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한 사례2020-04-17
- 인대 불안정성에 의한 관절동요로 인하여 관절강직 슬관절 IV.-1.의 7/10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0% 영구장해 인정한 사례2020-04-17
- 통상 손해보험업계에서 5mm 전방전위는,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 맥브라이드 평가에서 5~7mm 동요는 14.5%의 영구장해로 분류2020-04-17
- 슬관절 후방불안정성과 동통에, 관절강직 슬관절 IV.- 1. 항 적용한 사례2020-04-17
- 후방십자인대파열 _ 전방십자인대파열과는 달리, 관례적으로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 용인의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0-04-17
- 후방불안정성에 관절강직 슬관절 IV. 십자인대파열 -1.에 2/3 적용하여 16% 영구장애 인정한 사례2020-04-17
- 슬관절 동요 등으로 관절강직 슬관절 IV.- 1. 항목 1/2을 적용한 사례2020-04-17
- 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과 후방십자인대파열로 관절강직 슬관절 항목 III-2와 IV-1의 1/3을 병합 합산하여 적용한 사례2020-04-17
- 후방불안정성에 관절강직 슬관절 항목 IV-1 의 1/3 적용하여 8.33% 인정한 사례2020-04-17
-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절강직 슬관절 III- 2. 항목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6%인정2020-04-17
- 슬관절 운동 장애에 관절강직 슬관절 II- 2. 항목 적용2020-04-17
- 후방불안정성으로인한 동통,종창,무력감,조기퇴행성변화에 적용할 항목으로 슬관절 IV.십자인대파열 1.항목을 적용한 사례2020-04-17
- 대법원 _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 용인의무를 인정할만한 수술 _ 전방십자인대재건술2020-04-17
- 슬관절 운동제한으로 관절강직 슬관절 II - 1.항목 적용 사례2020-04-17
- 슬관절 운동제한으로 관절강직 II 5항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이 추가후유장애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판단한 사례2020-04-17
- 후방 불안정성에 적용할 항목으로, 관절강직 슬관절 IV-1항목의 67%(2/3) 적용한 사례2020-04-17
- 내측 반월상 연골판 및 인대(후방십자인대)파열로, 슬관절 III 1 항과 IV 1항을 병합 합산 적용한 사례2020-04-17
- 대법원 _ 슬관절 운동제한(신전0도, 굴곡 120도)와 대퇴골 골절 단축항의 중복합산 인정한 사례2020-04-17
- 경골 골절부위 치료위해 삽입된 골수내정으로 의한 슬관절 신전제한에 대한 판단(Ankylosis KNEE II 5항목)2020-04-17
-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및 인대 파열에서 맥브라이드표에서 정의하지 못하는 '현저한' 장애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사례2020-04-17
- 슬관절 운동제한(최대신전 20도, 최대굴곡 95도) 및 동통으로 Ⅱ 5 항목으로 영구장해 인정2020-04-17
- 슬관절 운동제한 II 3 항목 적용하여 한시장해 인정한 사례2020-04-17
- 슬관절 완전 강직 I 2 항목 적용2020-04-17
- 슬관절 강직 II 1 항목 적용하여 영구장해 인정한 사례2020-04-17
- 경도의 슬관절 강직 II 3 항목 적용 _ 양봉업자2020-04-17
- 슬관절부분강직항목과 경골하지단축항목의 병합 합산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9.25%인정한 사례 - 각형성과 단축은 동일한 수준의 병발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고, 관절강직은 별개의 장애로 취급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2020-04-17
- 슬관절 관절운동장애: 맥브라이드테이블 Ⅱ-2(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은 15%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