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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강직 II 1 항목 적용하여 영구장해 인정한 사례

KNEE 슬관절 강직 · 2020-04-17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

① 우측 슬관절 부분강직: 맥브라이드테이블 슬관절 항목의 Ⅱ-1(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 25%

 ② 족관절 부분강직: 맥브라이드테이블 족관절 항목의 Ⅱ-1-b(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 14%(신체감정일인 2008. 7. 2.부터 5년간 한시장애)



바) 기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

① 사고일인 2007. 7. 6.부터 입원종료일인 2008. 6. 14.까지: 100%

 ② 그 다음날부터 2013. 7. 1.까지: 35.5%{=25+14(1-0.25)}

 ③ 그 다음날부터 2037. 5. 25.까지: 25%



(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본소),2009나351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