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후방불안정성과 동통에 IV 1 항 적용한 사례
후유장해 등: 위 원고에게는 위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개선 불가능한 후유장해인 우슬관절부의 동통 및 후방 불안정성 증상(중증도)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의 관절강직, 슬관절항목 중 IV-1에 해당하여 그 노동 능력상실율 32%정도이고, 위 원고가 위 후유장해로 인하여 보행, 주행, 물체 이동 등에 지장이 초래됨으로써 위 원고 경영의 업체규모,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위 원고의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종업원 1인을 추가로 고용하여야 한다.
(광주고등법원 1994. 9. 28. 선고 93나7401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