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개골 분쇄골절
좌 슬관절 동통성 운동장애
좌 비골신경마비로 지각감소 및 모족지 신전불능
⑥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율 : OOO에게는 위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인 좌슬관절의 동통성 운동장애와 좌측비골신경마비로 인한 지각감소 및 모족지 신전불능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의 관절강직 슬관절 항목의 VI-2, 말초신경 항목의 II-B-a에 중복 해당하는 바, OOO의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한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상실비율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치료종료일까지는 100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는 27.7%[13+(100-13)X17/100] 정도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 부산고등법원 1997. 6. 12. 선고 96나11440 판결[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