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에 동요 장해 인정 사례
그러나, 청구인은 이와 달리 문진 등 이학적 검사 에도 맥브라이드 방식 등에 의한 슬관절 장해판정에 있어 관절동요 여부에 대한 검사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stress view 또는 스트레스 엑스선 검사)이라는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시행한 결과 신○철의 무릎에 이 사건 진단서 기재와 같은 후유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의학적 판단은 과거 신○철에 대한 치료 및 수술에 관한 의료기록 내용에도 배치되지 않는 것이며, 또 청구인은 신○철의 무릎관절에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무릎 수술 이후 7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하였다.
(3) 뿐만 아니라, 통상 손해보험업계에서 장해등급 판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무릎관절에 약 5㎜ 이상의 전방전위(동요)가 있는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에 의할 때에도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장해의 경우 동요의 정도가 5∼7㎜일 때에는 무릎관절에 14.5%의 영구적 장해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진단서 기재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게 된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신○철이 이 사건 진단서 발급 이후 오른쪽 무릎 상태가 호전되어 군 내부의 체력검정에 합격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축구와 같은 급격한 방향전환이 예상되는 운동이 아닌 장거리(1.5㎞) 달리기를 함에 있어서는 오른쪽 무릎 관절에 약 5∼7㎜ 정도의 동요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더라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마350 전원재판부 [기소유예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