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내측 외측 전방불안정에서 IV 1항 적용 _ 농업인
가. 일실수입
(1)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기대여명 : 별지 계산표와 같다.
(2) 직업 · 소득 · 가동연한
원고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각종 농업기계장비를 갖추고 인삼, 고추, 벼 등을 경작하면서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고 1994.경에는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와 같은 자영농의 경우 현실수입액(순수입)은 그 자신의 가동능력 이외에도 가족 및 다른 농촌일용인력의 노동력, 특수재배를 위한 물적시설, 경작을 위한 농기계구입에 드는 비용, 기타 투하자본 등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자영농 자신의 개인적인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수완 및 농사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하여 그와 같은 규모의 농사를 경영하도록 하는데 드는 관리인비용, 이른바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월 소득으로 2003년 및 2004년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위 보고서 61. 직군) 10년 이상 경력자의 소득인 2003년 월 2,442,363원, 2004년 월 2,671,902원을 인정하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농촌일용 노임 상당액이 아닌 위와 같은 농업숙련종사자로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인정한다(따라서 가동연한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입원치료기간 : 사고일부터 2003. 12. 13.까지
(4)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평가표에 의함)
(가) 정형외과 영역
① 좌측슬관절 내측, 외측, 전방불안정 : 강직-슬관절-Ⅳ-1(직업계수 7)항,
인공관절치환술전 32%, 위 수술 후 영구적으로 16%(원고는 현재까지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4. 5.경 현재 위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위 32%를 인정한다)
다. 향후치료비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위 각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아 그 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2회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각 그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