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슬내장 및 인대파열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와 1심의 국립의료원장에 대한 1985.1.14.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원고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이건 사고시부터 1984.4.27.까지는 OOOO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인대파열의 재건술 및 우슬관절내 유착절단술 및 물리치료등을 받았고, 그 이후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음으로서 같은해 6. 말경까지는 아무런 일에도 종사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다음, 원고의 이건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및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국립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치료이외에도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통원하면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 치료가 끝난 후에도 우측 슬관절의 내측 불안정성과 굴곡장애등의 후유증이 남아 장거리 보행과 계단 오르내리기등에 장애가 있을 것이 예상되어 맥브라이드표상으로는 슬관절부위 부분 강직 3항(7퍼센트 상실)에 해당하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상으로는 제12급 7항(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자, 15퍼센트 상실)에 해당하는 노동 능력의 상실이 있다는 것이고, 당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1985.12.14.자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위 부상에 대한 치료는 모두 종결된 상태로서 우측 슬관절의 불안정성(동요)으로 인하여 보행 및 계단 오르내리기에 불안 내지 불편이 있는 점등 후유장해가 남아 있어 맥브라이드표상으로는 슬관절부위 Ⅳ항 십자인대손상란(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역시 강직항을 참조하게 되어 있어 1심 감정결과와 같이 볼 수 밖에 없음)에 해당하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상으로는 제10급 10항(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자, 30퍼센트 상실)에 해당하는 노동 능력 상실이 있다는 것으로서, 위 두 개의 감정결과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불안정성과 굴곡장애에 관하여 이를 보통의 경우로 보느냐, 현저한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에 의하여 원고의 노동 능력 상실 정도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바, 위 각 신체감정 결과와 감정의 시기, 앞서 본 치료의 경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가 종사하던 일의 내용, 나이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후유장해 상태에서 유사직종에 재취업하여 상당한 급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20퍼센트 정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1986. 3. 4. 선고 85나168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
#. 슬관절부위 부분 강직 3항(7퍼센트 상실)
- 맥브라이드 강직 슬관절 III. Ruptured semilunar cartilage 2. Excised cartialge, full function 항목에 직업계수 6적용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