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십자인대파열 수숳 후에도 동요가 있어 IV 1 항목 적용 사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29%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Ⅳ-1항, 옥내근로자)
살피건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를 신체감정한 A대학교 B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OOO은 ‘후방 전위 검사 소견상 grade Ⅱ 이상 후방 전위 되는 소견이다, 본원에서 시행한 텔로스(Telos) 검사 소견상 건측과 비교하여 11.3mm 후방 전위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Ⅳ-1항을 적용한 점, ②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십자인대파열 부분은 1항 이완관절, 2항 수술한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2항은 ‘인대 파열은 있으나 수술 후 동요가 없이 강직이 남은 경우’에 강직항을 참조하도록 한 것이어서 수술 후에도 동요가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능력상실률을 29%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을 받으면 상태의 호전이 예상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장해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수술의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위 수술을 거부하고 현재 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의 경우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를 신체감정한 A대학교 B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OOO은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수술이 잘 되더라도 후방 불안정성이 계속 남을 수 있고, 재수술의 경우 일차 수술보다 결과가 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정확한 확률은 알 수 없다’고 회신한 점, ③ 이러한 경우 의료전문인이 아닌 원고로서는 선뜻 재수술을 결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수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이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인천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가단33754 판결 [손해배상(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