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① 좌측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중등도), ②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③좌측 고관절 강직, ④ 우측 술관절 강직, ⑤ 우측 족관절 강직(원고들은 위 후유장애 이외에도, 우 완관절부, 우 슬관절부, 우 족부 등의 반흔에 따른 추상이 남게 되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제4호 소정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인정하는 향후치료를 실시한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라 노동능력의 5%를 상실할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로서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항목 : ① 관절강직 슬관절 IV-1의 67%, ② 관절강직 슬관절 III-1, ③ 관절강직 고관절 II-B-1, ④ 관절강직 슬관절 II-3, ⑤ 관절강직 족관절 II-1-b (연령에 따른 수정치는 고려하지 아니함)
( 수원지방법원 1998. 4. 30. 선고 97가단60933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