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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불안정성에 관절강직 슬관절 항목 IV-1 의 1/3 적용하여 8.33% 인정한 사례

KNEE 슬관절 강직 · 2020-04-17



①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슬관절항목 Ⅲ-2)로 6% 및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의 불안정성(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슬관절항목 Ⅳ-1의 1/3)으로 8.33%(25 × 1/3, 소숫점 둘째자리까지만 계산, 이하같다)의 각 가동능력을 상실하여 합계 13.83%[(100 - 6) × 1/100 × 8.33 + 6]의 가동능력을 상실함

② 수상일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기질적 뇌기능장애, 시야장애, 언어, 사고, 계산, 기억력 등의 기능감소(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Ⅸ-B-2)로 29%의 노동능력 상실

가동능력상실율 : 위와 같이 좌측 슬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가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위와같이 가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후행 가동능력 상실율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애와 후행 장애를 합쳐 현재의 가동능력 상실율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애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정도를 감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년간의 가동능력 상실율은 위 ①, ②의 장애 및 위 기왕 장애의 각 가동능력 상실율을 복합장애율로 계산한 44.93%{[100- {13.83 + (100 - 13.83)× 1/100 × 10}] × 1/100 × 29 + 22.44}에서 위 기왕의 상실율인 10%를 공제한 34.93%이고, 그 이후부터의 가동능력 상실율은 위 ①의 장애 와 위 기왕장애의 각 가동능력 상실율을 복합장애율로 계산한 22.44%[100- {13.83 + (100 - 13.83)× 1/100 × 10}에서 위 기왕의 장애율인 10%를 공제한 12.44%가 된다.




(서울고등법원 1999. 12. 2. 선고 99나5806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