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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의 슬관절 강직 II 3 항목 적용 _ 양봉업자

KNEE 슬관절 강직 · 2020-04-17



(마)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후유장애 : 좌측 족부의 운동 장해 및 경도의 슬관절 운동장해(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관절강직 슬관절 II-3, 족관절 II-1-b에 각 해당. 직업계수 7을 적용할 경우 전자의 장애로 13%, 후자의 장애로 17%의 노동능력 상실) 

② 가동능력 상실 

 ㉮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7. 13.부터 입원기간 내인 1994. 11. 12.까지 : 100% 상실

 ㉯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 27.8% {0.17 + (1 - 0.17) × 0.13,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상실

[인정 근거]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6,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6,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4∼16호증의 각 1, 2, 갑제17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정의창, 당심증인 김충겸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심 및 당심법원의 한국양봉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원심법원의 한국양봉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의 회원의 연령분포가 40세∼50세가 28%, 50세∼60세가 28%이고, 60세∼70세도 21%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통계에 의하더라도 60세에 달하면 현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당히 줄어드는 현상을 엿볼 수 있고, 한국양봉협회 사무국장인 위 김충겸의 증언과 봉밀 수확기인 5월, 6월에는 밀원을 따라 각지를 다니고 야영생활을 하여야 하는 양봉업의 특성에 비추어 60세에 달할 때까지 양봉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 서울고등법원 1999. 2. 5. 선고 98나5892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