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정도
후유장해 : ① 좌측슬관절 동통, 좌측슬관절 운동제한(최대신전 20도, 최대굴곡 95도), ② 요추부 염좌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① 관절강직란 슬관절-Ⅱ-5항의 영구장해, ② 척추손상란 Ⅲ-A-c항에 해당하나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1993. 8. 11.부터 향후 2년간의 한시적장해
가동능력상실율 : 치료기간 100퍼센트, 그 이후 1995. 8. 10.까지 위 ①, ②항을 합산하여 노점상으로서 44퍼센트, 그 이후 가동연한에 이르기까지 위 ①항 만으로 노점상으로서 26퍼센트
(바)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서울고등법원 1994. 7. 1. 선고 94나2604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