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장애 : 슬관절 운동장애, 족관절 첨족구축, 5수지원위지관절구축
이후 발생한 추가장애 : 맥브라이드 III D (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 고혈압, 동맥류, 동맥염증 등이 대뇌반구내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주된 원인이고, 이러한 질환은 원칙적으로 외상 때문에 발생하지는 아니함에도 반소피고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1년 2개월이라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반소피고 자신의 체질적인 요인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치료의 후유증 등이 경합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뇌출혈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기왕증으로 볼 수 있는 반소피고의 체질적 요인의 기여도는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
가) 장애부위별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율
① 혼수상태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 맥브라이드테이블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D로서 100% 이지만, 이는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애로서 기왕증의 기여도 90%를 제외한 교통사고의 기여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은 10% 정도이다.
②슬관절 관절운동장애: 맥브라이드테이블 Ⅱ-2(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은 15%
③족관절 첨족구축의 관절운동장애 : 맥브라이드테이블 Ⅱ-2-a(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은 23%
④우측 제5수지의 원위지간 관절구축 : 맥브라이드테이블 Ⅰ-C-1(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은 6%
⑤ 복합장애율: 44.62%
( 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반소)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