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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부 운동장해로, 관절강직 슬관절 V. 사두근 파열 항목의 1/2 적용한 12% 영구장해 감정의견을 인정한 사례

KNEE 슬관절 강직 · 2020-04-17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원심에서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및 당심에서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우요골 및 경골부 원위골절에 대한 수술적 고정, 우슬관절부 및 좌척골근위부에 대한 수술적 고정, 양쪽 대퇴골 골수강내 내고정 수술을 받았으나 우족관절과 좌족관절 및 우요골 원위부 관절에 대한 강직과 우슬관절의 운동장해, 좌대퇴사두고근의 약화로 인한 운동장해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고 그 중 좌대퇴사두고근의 약화로 인한 운동장해는 당심 감정일인 1997. 7. 8.부터 5년간 한시장해이나 그 나머지 장해는 모두 영구장해인 사실,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에 대하여 고기소매업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경우, ① 우족 관절강직으로 인한 상실률은 23%(맥브라이드 신체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족관절항의 Ⅰ-1), ② 좌족 관절강직으로 인한 상실률은 7%(위 평가표상 관절강직-족관절항의 Ⅳ-1의 50%), ③ 우요골 원위부 관절강직으로 인한 상실률은 7%(위 평가표상 관절강직-수관절항의 Ⅲ-B-2), ④ 우 슬관절부 운동장해로 인한 상실률은 12%(위 평가표상 관절강직-슬관절 Ⅴ의 50%), ⑤ 좌 대퇴사두고근의 약화로 인한 운동장해에 대한 상실률은 7%(위 평가표상 관절강직-슬관절 Ⅵ- 1의 50%)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의 상실률을 합산하면 사고일부터 2002. 7. 8.까지의 중복장해율은 45.49%[23 + 9.24{(100 - 23) × 12/100} + 4.74{(100 - 32.24) × 7/100} + 4.41{(100 - 36.98) × 7/100} + 4.10{(100 - 41.39) × 7/100}](상실률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만 적용한다.)이고 그 다음날부터 여명까지의 중복장해율은 41.39%(45.

49 - 4.10) 정도이다.

그런데 위 원고는 이외에도, 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 좌 제1수지 신전건파열상을 입어 이로 인한 수관절 능동신전불능의 후유장해로 3.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② 좌 족부 신경영역의 심한 감각이상과 과민감각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1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며, ③ 양측 하지부 노출면에 남아 있는 현저한 추상장해로 9.7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위 동산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가 좌 제1수지 신전건파열상에 따른 수관절 능동신전불능의 후유장해로 3.6%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 제16호증의 1(각 진단서)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의료법인 불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발급된 원고 백승종에 대한 진단서에는 좌 제1수지 신전건파열상이라는 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원고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좌 제1수지 신전건파열상에 대한 진료를 한 흔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의 위 동산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원고에 대한 좌 제1수지 신전건파열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당심에서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사는 위 원고의 좌 제1수지 신전건파열상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불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달리 위 원고의 위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위 원고가 좌 족부 신경영역의 심한 감각이상과 과민감각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1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위 동산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좌 족부 신경영역의 감각이상과 과민감각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호전되어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다고 감정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원고의 좌족부에 노동능력의 상실로 평가할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원심에서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좌측상지와 양측하지에 여러 종류의 반흔이 남아 있고 그 반흔의 총길이는 192cm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의 제14급 제4호에는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는 장해등급 제14급이고 그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양측 하지에 남아 있는 반흔 중 일부에 대하여는 반흔교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 수술로 인하여 추상이 상당한 정도로 호전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원고는 42세 가량의 남자로서 고기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양측 하지의 반흔교정술 비용을 피고들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가 반흔교정술을 받은 후에도 양측 하지에 반흔으로 인한 추상이 남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추상이 위 원고의 종전직종에서의 업무수행이나 장래의 취업, 직종선택,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원고의 양측하지의 노출면에 남은 반흔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감퇴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대구지방법원 1998. 6. 3. 선고 96나14898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