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① 후유장해: 좌측 경골 골절부분의 6도 정도 변형 치유 및 좌측 슬관절의 약 8내지 9도의 신전제한(후자는 앞으로 좌측경골골절부위의 골수정제거수술를 마치고 그후 약 6주일이 지나면 치유될 가능성이 크다.)
② 노동능력 상실률: 위 슬관절의 신전제한이 치유되기 전에는 17.4%(당심변론종결일까지는 위 좌측경골골절부위의 골수정제거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위 슬관절의 신전제한이 후유증의 그대로 남는다고 본다), 위 골수정제거수술을 받은 후 6주정도 경과하여 위 슬관절의 신전제한의 후유증이 치유되면 5%(맥브라이드 신체장해표: 경골골절I-1-b함의 1/2, 관절강직 - 슬관절-II-5항의 1/2 각 적용)
(바) 가동연한: 위 공사의 4급이하 직원의 정년은 58세이고, 도시 일용인부는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후자는 경험칙)
( 대구고등법원 1993. 10. 21. 선고 93나3357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