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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불안정성에 의한 관절동요로 인하여 관절강직 슬관절 IV.-1.의 7/10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0% 영구장해 인정한 사례

KNEE 슬관절 강직 · 2020-04-17



슬관절 인대 불안정성 관절동요에 IV 1 항목의 70퍼센트 영구장해 적용한 사례


5)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및 장해율

① 우측 슬관절의 인대 불안정성에 의한 관절동요(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73면의 슬관절 Ⅳ-1, 직업계수 6, 장해율 29%{다만, 신체감정촉탁결과 7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장해율을 20.3%(= 29% × 70%)로 인정}

② 좌측 슬관절의 굴곡제한(수상 후 5년의 한시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73면의 슬관절 Ⅱ-3, 직업계수 6, 장해율 10%

③ 우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수상 후 5년의 한시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69면의 견관절 Ⅱ-A-4, 직업계수 5, 장해율 18%

나) 가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01. 8. 30.까지 : 100%

② 2001. 8. 31.부터 2006. 2. 27.까지 : 41.18%(앞서 본 장해율을 중복계산)

③ 2006. 2. 28.부터 가동종료일까지 : 20.3%



( 대전고등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나6133 판결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