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좌상 대퇴골 골절 등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률
① 정형외과 부분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 Ⅱ - 1. 25%의 노동능력 상실
② 신경외과 부분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 Ⅶ - B - 2 - a 12%의 노동능력 상실
③ 성형외과 부분 : 국가배상법 제14급 2항에 해당 - 5%의 노동능력 상실
( 대구지방법원 1999. 7. 14. 선고 98나4642 판결 [손해배상(자)] )
맥브라이드 후유 장해 평가표 · 채택된 감정 결과 · 법률, 배상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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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좌상 대퇴골 골절 등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률
① 정형외과 부분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 Ⅱ - 1. 25%의 노동능력 상실
② 신경외과 부분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 Ⅶ - B - 2 - a 12%의 노동능력 상실
③ 성형외과 부분 : 국가배상법 제14급 2항에 해당 - 5%의 노동능력 상실
( 대구지방법원 1999. 7. 14. 선고 98나4642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