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좌슬관절의 후방 불안정성으로 인한 동통, 종창, 무력감, 조기퇴행성 변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관절강직란의 (Ⅳ)-l
가동능력 상실률:32%{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김웅림의 연령을 고려한 상실률은 43%에 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등 참조).
( 제주지방법원 1999. 12. 15. 선고 98나1249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