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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운동제한 II 3 항목 적용하여 한시장해 인정한 사례

KNEE 슬관절 강직 · 2020-04-17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2) 직업 및 경력 : 생화와 화분의 판매업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및 소득 : 앞서 본 직업 및 경력을 감안하면노동부 발간 ‘2000년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 도소매판매전문가{직종 중(소)분류 51번}에 해당하는 월 평균 소득 정도는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연한까지 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 도소매판매전문가 중 경력 1년 내지 2년인 남자의 월 평균소득인 1,171,085원{= 월 급여액 1,044,333원 + (연간 특별급여액 1,521,031원 ÷ 12월)}으로 산정한다.

4) 가동연한 : 60세 되는 날까지(경험칙)

5)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및 장해율

① 우측 슬관절의 인대 불안정성에 의한 관절동요(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73면의 슬관절 Ⅳ-1, 직업계수 6, 장해율 29%{다만, 신체감정촉탁결과 7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장해율을 20.3%(= 29% × 70%)로 인정}

② 좌측 슬관절의 굴곡제한(수상 후 5년의 한시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73면의 슬관절 Ⅱ-3, 직업계수 6, 장해율 10%

③ 우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수상 후 5년의 한시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69면의 견관절 Ⅱ-A-4, 직업계수 5, 장해율 18%


나) 가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01. 8. 30.까지 : 100%

② 2001. 8. 31.부터 2006. 2. 27.까지 : 41.18%(앞서 본 장해율을 중복계산)

③ 2006. 2. 28.부터 가동종료일까지 : 20.3%


( 대전고등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나6133 판결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