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률:원고는 위 부상으로 말미암아 제5요추협부분리증 및 제4, 5요추추간판팽윤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환부의 동통, 좌하지 방사통 등으로 말미암아 도시 일용인부로서의 가동능력을 23%(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척추손상란의 V-A항) 가량 상실하게 되었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위 요추협부분리는 발육기에 계속적인 활동에 의하여 무증상적으로 점차 진행되다가 어떤 시기에 외적 충격으로 그 증세가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한 경우 종전에 진행되어온 요추분리증세가 최종적인 증세발현에 기여하는 비율은 50%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위 부상 전에 요추협부분리가 무증상적으로 진행되던 중에 위와 같은 구타로 그 증세가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고,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는 전체 일실수입의 5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는 위 구타행위로 허리부분에 부상을 입은 바 없으므로 위 허리부분의 후유장애는 위 구타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KIM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MON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리부분을 구타당하여 그 부분에도 부상을 입고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크게 호전되지 아니한 채 복무를 계속하다가 만기전역한 후 그에 대한 진단을 받아 본 결과 위와 같은 증세가 확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서울고등법원 1996. 9. 5. 선고 96나8613 판결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