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척추 손상 › C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V D 1 c 적용한 사례

C 추간판탈출증 · 2020-04-2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모두 마친 뒤에도 요통 및 요부 운동제한의 개선곤란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고,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척주손상항목 V-D-1-c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사로서 37%,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 3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전부터 같은 장해부위에 퇴행성 추간판병변이 있었고 위와 같은 기왕증이 위 후유장해에 기여한 비율은 25%(위 기여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서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27%,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 26% 정도가 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시로부터 58세가 끝날때까지 241개월간(월미만 버림)은 매월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으로 얻을 수입 중 위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금305,961원(=1,133,190 × 0.27, 원미만 버림, 이하같다),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12개월간은 적어도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매월 금402,500원(=16,100 × 25) 중 그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금104,650원(=402,500 × 0.26)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51,592,751원[=305,961 × 166.6045 + 104,650 × (172.5125 - 166.6045)]이 된다.


나. 향후치료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사고로 생긴 요통 및 하지로 반사되는 동통에 대하여 여명기간동안 대증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월 금50,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의 기대여명이 32.10년인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변론종결 다음날(사고시로부터 30개월 남짓 뒤이나 계산의 편의상 31개월 뒤로 본다)부터 여명기간내인 70세10개월이 될 때[사고로부터 32년(384개월)뒤임]까지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향후치료비손해를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9,995,865원[=50,000 × (229.0153 - 29.0980)]이 된다.

( 서울고등법원 1991. 10. 16. 선고 91나22959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