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원인으로 2010. 9. 28.부터 수상일로부터 5년 후인 2015. 8. 13.까지 24% 한시적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 감정표 척추손상 항목 : Ⅴ-D-1-b)을 인정하되, 기왕증의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위 기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4%(= 24% × 0.5)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가단185038 판결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