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상자를 옮기다가 넘어져 제4, 5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의 결과 제4, 5요추간추간판팽륜의 후유장해(맥브라이드 불구표상 척추손상 V - A -5에 해당, 노동능력상실률 23%)가 남았다.
다.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슈퍼의 창고에서 맥주상자를 옮기다가 넘어져 제4, 5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의 결과 제4, 5요추간추간판팽륜의 후유장해(맥브라이드 불구표상 척추손상 V - A -5에 해당, 노동능력상실률 23%)가 남았다.
라. 그런데 피고에게는 위 사고 이전부터 이미 위 상해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있어 왔으며, 위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20% 가량으로 평가된다.
( 전주지방법원 1998. 7. 10. 선고 98나1518(본소),98나152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