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 : 제3-4, 4-5, 5-6 경추부의 척수 압박성 척수병변 및 제6-7경추,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
②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적으로 15%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Ⅸ-B-1항에 해당, 이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원고 1의 연령을 감안하여 기왕증기여도가 반영되어야 하고, 2-3년간 적극적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므로 한시장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1에게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추간판탈출증이 2-3년 안에 완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월소득 (원) | 상실률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 호프만 | 기간일실 수입(원) |
1 | 2007. 2. 10. | 2023. 9. 27. | 6,862,810 | 15% | 199 | 144.7001 | 0 | 0.0000 | 199 | 144.7001 | 148,957,393 |
합 | ? | ? | ? | ? | ? | ? | ? | ? | ? | ? | 148,957,393 |
(나)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1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2) 결정금액 : 9,000,000원
(2) 원고 2
(가) 일실수익
원고 2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의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9,325,012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2. 7. 28.생, 연령 : 사고 당시 44세 6개월 남짓, 기대여명 : 39.58년 정도
나)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될 때까지
다) 직업 및 소득 :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얻은 2006년 근로소득금액이 47,028,420원(2006. 3. 1.부터 2006. 12. 31.까지)이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의 한시장애기간까지 매월 4,702,842원(47,028,420원 ÷ 10월)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